👥 처음 직원 고용직원 한 명 뽑았는데
직원 한 명 뽑았는데
이제 뭘 해야 하지?
근로계약서부터 첫 급여, 4대보험, 세금 신고까지 처음 고용한 사장님이 실제로 해야 할 일만 순서대로 체크하세요.
먼저 이것만 기억하세요
월급만 보내면 끝이 아니에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고, 적용되는 사회보험과 급여·원천징수 신고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체크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1. 채용 전 · 입사일
2. 입사 직후
3. 첫 급여 지급
4. 급여 지급 후 · 정기 신고
진행상황
아직 시작 전이에요
0 / 12
하나씩 체크하면 남은 일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꼭 확인하세요
✓ 4대보험은 모든 직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근로시간, 나이, 고용형태 등에 따라 보험별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3%로 처리한다고 자동으로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근무관계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약 명칭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 외국인·일용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일반적인 상용근로자와 신고·보험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공식 출처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조건의 명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 2026년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국세청 —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시기를 안내합니다.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