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떼면
세금 신고는 끝난 걸까?
아니에요. 3.3%는 보통 ‘미리 낸 세금’이고,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시 계산합니다.
30초 핵심답변
프리랜서가 사업소득으로 돈을 받을 때 3.3%를 떼는 경우가 있어요. 이 금액은 보통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낸 것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내야 할 세금과 비교해요. 많이 냈다면 환급, 적게 냈다면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어요.
신고 준비자료 체크하기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작년 사업소득과 원천징수 내역, 필요경비 등을 모아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신고 내용을 확인하면 돼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별도의 신고대상 사업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확인해야 해요.
미리 낸 원천징수세액이 최종 세금보다 많으면 신고 후 환급이 생길 수 있어요.
필요경비는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 프리랜서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에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쓴 돈을 전부 경비로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세법상 인정되는지, 증빙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업무용 소프트웨어, 업무에 직접 사용한 장비·서비스 비용처럼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인정 여부와 처리 방법은 업종·지출 성격·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무엇을 하면 되나요?
세금부터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작년 수입 → 원천징수세액 → 다른 소득 → 업무 관련 비용 증빙 순서로 자료를 모으세요. 그다음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 안내와 본인의 신고유형을 확인하면 훨씬 덜 복잡해요.
꼭 확인하세요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역할이 달라요.
원칙적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실제 마감일은 휴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연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단순히 카드로 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적 근거·공식 출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지급 시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할 수 있고, 3.3% 원천징수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국세청에서 확인 →정보 기준
최종 세법 검토: 2026년 8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