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신고 준비프리랜서·부업 종합소득세,
프리랜서·부업 종합소득세,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세금 계산보다 먼저 필요한 건 자료 정리예요. 아래 항목을 하나씩 체크하면 신고 전에 빠뜨리기 쉬운 자료를 정리할 수 있어요.
신고 준비 체크리스트
체크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아요.
0 / 7 준비 완료
3.3%를 떼었는데 왜 또 신고하나요?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돈을 받을 때 미리 낸 세금인 경우가 많아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소득·필요경비·공제 등을 반영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더 냈다면 환급받거나 부족하면 추가 납부할 수 있어요.
꼭 확인하세요
✓ 3.3% 원천징수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일 수 있어요
국세청은 인적용역 사업소득 등 3.3% 원천징수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 필요경비는 ‘쓴 돈이면 전부’가 아니에요
사업 수입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인지, 실제 지출 증빙이 있는지를 같이 봐야 해요.
✓ 회사 다니면서 프리랜서 수입이 있었다면 두 소득을 같이 확인하세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신고대상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이 필요할 수 있어요.
법적 근거·공식 출처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2호
신고할 때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사업소득에는 3.3% 원천징수소득이 포함될 수 있고,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이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해요.
국세청에서 확인 →필요경비 자료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나요? 필요경비 정리 도우미에서 지출부터 정리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