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마지막 급여 · 1분 실무글

퇴사했는데 월급이 안 와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퇴직 후 임금·보상금 등은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해요. 합의로 연장한 경우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 1분 핵심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답부터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보상금 등 금품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기본 원칙📅 퇴직 후 14일 이내
예외🤝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한눈에 보기

퇴사했는데 월급이 안 들어왔어요. 언제까지 받아야 하

🚪퇴사일 확인지급 사유 발생
🧾받을 돈 정리마지막 급여·수당 등
📅14일 확인합의 연장 여부 확인
☎️미지급 대응회사 확인·상담 준비

※ 한눈에 보기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기본 흐름만 보여줘요. 실제 결과는 근로계약, 소득형태, 사업장 상황 등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할 일

이 4가지만 먼저 확인하세요

  1. 1
    퇴사일

    정확한 마지막 근로일을 확인해요.

  2. 2
    급여내역

    마지막 월급·수당·연차정산을 구분해요.

  3. 3
    연장합의

    지급일을 늦추기로 합의했는지 확인해요.

  4. 4
    증빙보관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대화내역을 보관해요.

📖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기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차근차근 설명해요

14일은 무슨 뜻이에요?

퇴직으로 회사가 돈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생기면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회사 월급날이 다음 달 말이면요?

퇴직 후 금품청산에는 제36조의 14일 원칙이 적용되므로 단순히 기존 급여일만 보는 것은 부족해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서로 합의했다면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상세 내용도 한눈에

긴 설명에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14일은 무슨 뜻이에요?퇴직으로 회사가 돈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생기면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회사 월급날이 다음 달 말이면요?퇴직 후 금품청산에는 제36조의 14일 원칙이 적용되므로 단순히 기존 급여일만 보는 것은 부족해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서로 합의했다면 지…
14일이 지났다면 어떻게 해요?먼저 회사에 지급 예정일과 미지급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진정 절차를 알아볼 수 있어요. 퇴직금은 별도 법률의…

14일이 지났다면 어떻게 해요?

먼저 회사에 지급 예정일과 미지급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진정 절차를 알아볼 수 있어요. 퇴직금은 별도 법률의 지급기한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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