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마지막 급여 · 1분 실무글퇴사했는데 월급이 안 와요.
퇴사했는데 월급이 안 와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퇴직 후 임금·보상금 등은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해요. 합의로 연장한 경우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 1분 핵심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답부터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보상금 등 금품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기본 원칙📅 퇴직 후 14일 이내
예외🤝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한눈에 보기
퇴사했는데 월급이 안 들어왔어요. 언제까지 받아야 하
퇴사일 확인지급 사유 발생
받을 돈 정리마지막 급여·수당 등
14일 확인합의 연장 여부 확인
미지급 대응회사 확인·상담 준비
※ 한눈에 보기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기본 흐름만 보여줘요. 실제 결과는 근로계약, 소득형태, 사업장 상황 등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할 일
이 4가지만 먼저 확인하세요
- 1퇴사일
정확한 마지막 근로일을 확인해요.
- 2급여내역
마지막 월급·수당·연차정산을 구분해요.
- 3연장합의
지급일을 늦추기로 합의했는지 확인해요.
- 4증빙보관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대화내역을 보관해요.
📖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기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차근차근 설명해요
14일은 무슨 뜻이에요?
퇴직으로 회사가 돈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생기면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회사 월급날이 다음 달 말이면요?
퇴직 후 금품청산에는 제36조의 14일 원칙이 적용되므로 단순히 기존 급여일만 보는 것은 부족해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서로 합의했다면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상세 내용도 한눈에
긴 설명에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①14일은 무슨 뜻이에요?퇴직으로 회사가 돈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생기면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②회사 월급날이 다음 달 말이면요?퇴직 후 금품청산에는 제36조의 14일 원칙이 적용되므로 단순히 기존 급여일만 보는 것은 부족해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서로 합의했다면 지…
③14일이 지났다면 어떻게 해요?먼저 회사에 지급 예정일과 미지급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진정 절차를 알아볼 수 있어요. 퇴직금은 별도 법률의…
14일이 지났다면 어떻게 해요?
먼저 회사에 지급 예정일과 미지급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진정 절차를 알아볼 수 있어요. 퇴직금은 별도 법률의 지급기한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꼭 확인하세요
✓ 14일 계산의 시작점이 되는 퇴직일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 회사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마지막 월급 외 연차수당·퇴직금 등 항목별로 누락이 없는지 따로 확인하세요.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 시 임금·보상금 등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8월 20일 시행 근로기준법 제36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공식 출처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