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돈과 서류
퇴사는 사직서만 내면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월급, 남은 연차, 퇴직금, 인수인계, 필요한 증명서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빠뜨릴 일이 줄어들어요.
30초 핵심답변
퇴사는 사직서만 내면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월급, 남은 연차, 퇴직금, 인수인계, 필요한 증명서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빠뜨릴 일이 줄어들어요.
쉽게 알아보기
- 먼저 마지막 급여와 남은 연차를 확인해요.
- 퇴직금 대상인지와 예상 금액을 확인해요.
- 회사에 제출할 사직서가 필요하면 준비해요.
- 담당 업무를 정리해 인수인계해요.
- 이직 등에 필요한 경력증명서 같은 서류를 챙겨요.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금 하면 되는 일
- 퇴사 예정일을 회사와 확인하세요.
- 남은 연차와 마지막 급여를 확인하세요.
- 필요한 증명서를 퇴사 전에 미리 요청하면 편해요.
꼭 확인하세요
아래 항목은 계산 결과나 설명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에요. 내 상황과 하나씩 비교해 보세요.
퇴사일 전까지 일한 임금, 연장·야간수당 등 아직 받지 못한 돈이 있는지 보세요.
남은 일수뿐 아니라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계속근로기간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세요.
경력증명 등에 필요한 사용증명서는 퇴직 후에도 요구할 수 있지만, 퇴사 전에 필요한 항목을 정리해 두면 편해요.
원칙적으로 퇴직 후 임금 등 금품은 지급 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 지급 대상이지만,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법적 근거·공식 출처
어려운 법 조문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 이런 안내를 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아래 조항을 보면 됩니다.
퇴직 시 임금·보상금 등 금품은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퇴직한 근로자가 사용기간·업무종류·지위·임금 등의 증명서를 요구하면 사실대로 즉시 발급해야 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퇴사 전에 어떤 돈을 확인해야 하나요?
마지막 급여, 미지급 수당, 남은 연차와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확인하세요.
퇴사 후 임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이지만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정보 기준
최종 법령 검토: 2026년 8월 29일
법·세금·보험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 실무온은 쉬운 설명을 제공하지만, 실제 지급·신고·분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최신 법령과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