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말부터 쉽게 알아보기
계속근로기간
쉽게 말하면: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를 봅니다.
평균임금
쉽게 말하면: 퇴직 직전의 임금을 하루치 금액으로 환산한 퇴직금 계산용 기준입니다. 근무한 날만 세는 것이 아니라 주말·휴일을 포함한 달력 날짜 수로 나눕니다.
통상임금
쉽게 말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별도의 임금 기준입니다. 계산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퇴직금에도 높은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섞여 있었다면?
고용노동부의 최근 상담 안내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은 포함하고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여 퇴직금 산정용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이런 기간이 섞인 경우 별도로 경고하고, 사용자가 인정되는 근속일수를 알고 있을 때만 그 일수를 직접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퇴직 전 ‘3개월’은 90일 고정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의 3개월은 달력에 따라 계산하기 때문에 보통 89~92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는 퇴직일이 7월 31일이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4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안내합니다. 실무온은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하면 그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보고 이 기간을 자동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연차 미사용수당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는 연간상여금 총액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을 입력받아 각각 3개월분인 3/12을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합니다. 다만 모든 상여금이나 퇴직하면서 새로 정산되는 모든 연차수당이 무조건 같은 방식으로 포함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지급 성격이 애매하면 회사 급여담당자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근로기준법상 계산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2026년 법제처 해석도 퇴직금 계산에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1일 통상임금을 알고 있다면 이 계산기에 입력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대상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기 전 세전 예상액입니다.
이 계산기보다 공식 계산기를 써야 하는 경우
퇴직 직전 3개월에 육아휴직·출산휴가·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 등이 있거나, 개인휴직·근로관계 단절·중간정산·주 15시간 미만 기간이 복잡하게 섞여 있다면 단순 계산식만으로는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퇴직금 계산기에서 제외기간까지 입력해 최종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