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는 말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계산기는 어려운 법률용어를 그대로 외울 필요가 없도록 만들었어요. 통상임금은 쉽게 말해 회사가 정기적으로 주기로 한 기본적인 임금이고, 평균임금은 일정 기간 실제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잘 모르겠다면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를 보면서 입력해 보세요.

💸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하지 못한 연차와 기준임금을 입력해 세전 연차미사용수당 예상액을 확인하세요.

🔒 입력한 임금·연차 정보는 실무온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합니다.

1. 지급 조건 간단 확인

단순히 “연차 쓰세요”라고 알린 것만으로 법정 사용촉진 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2. 남은 연차와 계산 기준

내 연차가 몇 개인지 모르면 먼저 연차 발생일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기본급뿐 아니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일률적 임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1일 8시간 근무자의 대표 예시는 209시간이지만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식
예상 세전 연차수당
-
1일 기준임금-
미사용 연차-

계산 내역

환산 통상시급-
예상 총액-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임금 구성, 취업규칙·단체협약, 연차사용촉진 여부, 퇴사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법적 지급 의무를 확정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금전보상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고용노동부 상담례에서는 휴가청구권이 있었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연차가 남았다고 항상 수당을 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5명 미만 사업장이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등은 법정 연차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209시간은 누구에게 쓰나요?

주 40시간·1일 8시간의 일반적인 근무형태에서 월 통상임금의 시간급 환산에 흔히 쓰이는 예시입니다. 교대제·단시간근로 등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나 회사 임금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