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개근 여부와 근로관계를 바탕으로 주휴수당 대상 가능성과 간편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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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1차 판별

‘소정근로시간’이 무슨 뜻인가요? — 쉬운 설명 보기
공식 표현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쉽게 말하면

실제로 더 일한 시간까지 합치는 게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원래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서상 월~금 하루 4시간이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20시간입니다. 어느 날 대타로 3시간 더 일했다고 해서 약속된 시간이 23시간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1350 공식 자료 확인 →

1차 판별 결과
대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편 산정 주휴시간4시간
간편 예상 주휴수당41,280원
주휴 발생 여부는 소정근로시간·개근 여부·근로관계 등을 기준으로 1차 확인합니다. 금액은 단시간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 계산방식을 참고한 간편 추정치이며, 실제 사업장의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일수와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어려운 말부터 쉽게 알아보기

소정근로시간

공식 표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쉽게 말하면: 근로계약에서 원래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입니다. 갑자기 추가로 일한 대타·연장근무 시간과는 구분합니다.

소정근로일 개근

공식 표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쉽게 말하면: 월~금이 아니라, 내가 원래 출근하기로 정한 날을 빠짐없이 근무했다는 뜻입니다. 월·수·금만 계약했다면 그 3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통상근로자

쉽게 말하면: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면서 보통의 정규 근로시간으로 일하는 사람을 비교 기준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실제 근로시간보다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를 기본 요건으로 봅니다. 단순 대타나 추가근무로 실제 근로시간만 늘어난 경우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 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는 단시간근로자의 유급휴일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통상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일수를 직접 입력받습니다.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