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일수 계산기

입사일 기준과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회계연도 기준(1월 1일) 중 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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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 계산 방식 선택

법정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사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회계연도 기준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 기본 근무정보

계산 결과
입사일을 입력해 주세요
법정 연차 적용 판단-
완료 근속연수-
최근 발생 기준일-
입사 첫 1년 월 개근 최대치-
사용한 연차나 소멸된 연차를 빼는 ‘잔여 연차’ 계산은 아닙니다.
중요: 계산 결과는 ‘발생한 권리’를 보는 도구입니다. 실제 남은 연차는 사용한 일수, 소멸, 연차사용촉진, 회사의 유리한 별도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두 방식부터 쉽게 구분하세요

입사일 기준

쉽게 말하면: 내가 5월 10일 입사했다면 매년 5월 10일을 중심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법정 원칙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쉽게 말하면: 회사가 직원마다 다른 입사일 대신 보통 1월 1일에 연차를 한꺼번에 부여하는 관리방식입니다.

첫해 비례연차

쉽게 말하면: 연도 중간에 입사한 직원이 불리하지 않도록 다음 1월 1일에 첫해 근무기간만큼 15일을 비례해서 주는 연차입니다.

법의 기본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더하며 최대 25일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을 써도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 산정의 원칙은 개인별 입사일이지만,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연도 중 입사자는 첫해 비례연차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 10일 입사자가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 입사 1년 미만 월 개근 연차와 별도로 2023년 1월 1일에 전년도 재직기간에 비례한 연차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예시는 재직일수로 단순 추산할 때 약 9.7일(15일 × 236일 ÷ 365일)로 설명합니다. 다만 정확한 원칙은 15일 ×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입니다.

회계연도 방식의 장기근속 가산은 부여일 현재 근속을 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예시에서는 2022년 5월 1일 입사자가 2025년 1월 1일에는 아직 3년 계속근로를 채우지 않았으므로 15일, 2026년 1월 1일에는 3년 이상 계속근로 상태이므로 16일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가 중요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했더라도 퇴직시점까지 받은 총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휴가보다 적다면 그 부족분은 미사용수당 등 정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회계연도 결과와 입사일 기준 누적 발생일수를 함께 보여줍니다.

이 계산기의 범위

회계연도 계산은 가장 일반적인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인 연도가 여러 번 있거나 회사가 4월 1일 등 별도의 기산일을 쓰는 경우, 휴직·출산휴가 등 출근율 산정 특례가 복잡한 경우에는 회사 규정과 고용노동부 상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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