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과 청구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 거래에서 부가세 10%를 별도로 받는다면 공급가액 100만원의 고객 청구금액은 110만원입니다. 부가세는 고객에게 받아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다루는 세액이므로 단순한 ‘내 수입’과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3.3% 원천징수는 모든 프리랜서에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한다고 안내합니다. 흔히 지방소득세를 함께 고려해 3.3%라고 부르지만, 실제 거래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와 3.3% 모두 적용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 청구 1,100,000원이고, 공급가액 기준 3.3%인 33,000원을 원천징수한다고 가정하면 통장 입금 예상액은 1,067,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