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견적·실수령 역산 도우미

“100만원 견적이면 실제 얼마 들어오지?” 또는 “통장에 100만원 받으려면 얼마를 견적 내야 하지?”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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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 입금액 계산

부가세와 3.3%를 둘 다 선택해도 되나요?
쉬운 설명

거래 형태에 따라 부가세와 원천징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도구는 사용자가 실제 계약·세금계산서 처리방식에 맞게 선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프리랜서니까 무조건 둘 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계산 방식

둘 다 선택하면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를 더하고, 3.3% 원천징수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빼는 일반적인 단순 모델로 계산합니다.

견적·입금 계산 결과
1,067,000원 입금 예상
공급가액1,000,000원
부가세100,000원
고객 청구금액1,100,000원
3.3% 원천징수33,000원
부가세는 통장에 들어오더라도 나의 순수 업무대가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 원천징수 적용 여부와 부가세 과세·면세 여부는 업종·사업자 상태·거래 상대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전에 실제 증빙 처리방식을 확인하세요.

공급가액과 청구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 거래에서 부가세 10%를 별도로 받는다면 공급가액 100만원의 고객 청구금액은 110만원입니다. 부가세는 고객에게 받아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다루는 세액이므로 단순한 ‘내 수입’과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3.3% 원천징수는 모든 프리랜서에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한다고 안내합니다. 흔히 지방소득세를 함께 고려해 3.3%라고 부르지만, 실제 거래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와 3.3% 모두 적용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 청구 1,100,000원이고, 공급가액 기준 3.3%인 33,000원을 원천징수한다고 가정하면 통장 입금 예상액은 1,067,000원입니다.

공식 출처